“이제는 실행과 증거가 기준입니다”
2025년은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이 ‘서류 위주의 형식적 관리’에서 ‘실행 중심의 실질적 운영’으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후속 조치를 포함해
위험성평가 강화, 기후위기 대응, 감독 사각지대 해소 등 5가지 핵심 제도 개편을 발표
했습니다.그동안 '서류만 있으면 되는' 제도 이행에서 벗어나, 현장 실행력과 참여 증거가 기준이 됩니다.
특히 중소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실무자들의 대응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점수에서 실행으로”
2025년부터 위험성평가 제도의 인정 기준이 기존
70점 → 90점
으로 상향됩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평가 항목의 구조입니다.실행 수준 평가 비중: 50% → 60% 근로자 참여 항목 비중: 20% → 25%
즉, 단순히 평가서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현장에서 실행했는지, 근로자가 참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평가 결과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실제 개선 활동과 참여 과정의 기록
이 제도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실적 없는 문서 중심 평가서는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증거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또한 인정받은 사업장도 사후 점검을 최소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중소사업장도 예외 없이 사전 대비가 요구됩니다.
준비 부족 시 평가 실격뿐 아니라
행정조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 TIP
- 평가 항목별 실제 실행 내역 체크리스트 준비
- 근로자 참여 회의록, 피드백 기록 등 확보
- 사후점검 대응 문서 미리 구성
- 평가 전후의 현장 사진, 작업자 인터뷰, 교육 실시 내역 등 물리적 증거 자료 확보
- 개선 활동 및 조치 이력 정리 → 정기 자체 점검 및 피드백 반영 시스템 구축
이제 위험성평가는
점수보다 '행동'이 말해주는 제도
입니다.실행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고, 기록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대응이 2025년 이후 사업장의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2️⃣ 감독제도 확대: “5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

기존에는 감독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 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반복적 위반, 악의적 무시 사업장은
선제적 기획 감독 → 이행 여부 점검
이라는 이중 트랙 관리가 이루어지며, 사실상 상시 관리 체계로 진입하게 됩니다.이는 단순한 시정 권고를 넘어, 제도 이행 여부에 대한 실제 이력을 기반으로 한 감독 체계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기초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감독을 맞이할 경우 즉각적인 개선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험 작업이 존재하는 업종일수록 사전 점검 리스트와 응급 상황 시나리오 확보가 필수입니다.
📌 핵심 대응 전략
- 상시적인 안전보건 문서화 체계 필요
- 고위험 작업 프로세스별 시나리오 기반 위험 대응 계획 수립
- 법정 필수 교육 이수 현황, 점검표, 장비 유지보수 내역 정리
-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량적 기록(일지, 점검표, 사진 등) 확보
“작은 사업장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 안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감독 대상이 되고, 기록이 없다면 리스크가 됩니다.
지속적인 준비와 문서화가 곧 생존의 무기가 됩니다.
3️⃣ 기후위기 대응: “폭염도 법적 안전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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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폭염 대응이 법적 의무
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늘 제공, 수분 공급, 휴식 보장, 작업 중단 기준 등은 이제 ‘현장의 자율’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보건조치 항목입니다.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작업계획 수립 시 기온 예측 및 폭염 시나리오, 단계별 대응 절차를 반영해야 하며, 폭염 대비 장비(이동식 에어컨, 쿨링 조끼 등)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과 음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온열질환 예방교육, 응급 대응 프로토콜, 조치 이행 내역 등도
반드시 기록
으로 남겨야 합니다.📌 준수사항
- 작업계획서에 폭염 시나리오 및 변경 절차 포함
- 이동식 에어컨, 쿨링 조끼 등 예비 장비 확보
-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교육 이수 기록 작성
- 근로자 증상 발생 시 휴식 기록, 응급조치 내용 정리
“폭염은 이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의무입니다.”
더위에 대한 대응 여부는 법의 기준으로 판단되며, 조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안전의 기준은 ‘날씨’가 아니라 ‘준비된 기록’입니다.
4️⃣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시 '사유 증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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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위탁계약을 종료할 경우, 해임 사유와 관련 증빙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산업안전보건 핵심 인력의 독립성과 실무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관리자에게 불합리한 외압이나 임의 해임이 가해질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는 위임계약서나 계약해지 통보서에도
사유, 절차, 기준이 명확히 기재
되어야 하며, 내부 규정으로도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외부 압력으로 인한 형식적 해임이나 부당한 권한 박탈
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법적 분쟁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문서
- 위임계약서에 해임 사유, 절차, 통보 기준 명시
- 계약 해지 시점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점검
- 외압 개입 발생 시 대응할 내부 프로세스와 법적 근거 확보
- 관리자의 업무수행 일지, 권한 행사 내용, 조치 이력 문서화
“관리자를 지키는 제도가 곧 사업장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책임자에게 권한을 줬다면, 그 권한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도 필요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적 독립성 보장
이 산업안전의 기본입니다.5️⃣ 건설업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금 확대
2025년부터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며, 이에 따라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 2025년: 정부 보조금 70% 지원
- 2026년: 100% 지원 예정으로 상향 예정
이번 확대는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현장에 스마트 기술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입니다. 특히 추락, 질식, 화재 등 고위험 공정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AI 분석 드론, 웨어러블 감지기, 실시간 센서 기반 장비 등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 수단이 됩니다.스마트 장비는 도입이 목적이 아닌 운영이 핵심인 만큼,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하며, 도입 전후의 효과 분석, ROI 보고서, 현장 활용계획서 등 정량적 자료가 요구됩니다.
📌 대표 장비 예시
- 가스농도 감지 센서 (질식 예방)
- 추락 감지 웨어러블 밴드
- AI 기반 영상분석 드론 (작업자 이상행동 감지)
- 이동형 위험 알림 시스템 등
📌 도입 준비사항
- 설계·입찰 단계부터 장비 반영 → 사전계획 수립
- ROI(투자 대비 효과) 분석자료 작성
- 장비 운영 계획서 및 예산 수립 근거 마련
- 보조금 신청 시 필요한 기술적 사양서 및 실효성 입증자료 확보
“스마트 장비는 선택이 아닌 기준이 됩니다.”
기술 없이 감시할 수 없고, 증거 없이 입증할 수 없습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투자는 이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실무 대응이 바로 ‘핵심’ 입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작성'보다 '행동', '형식'보다
'증거'를 요구
합니다.즉, 실무자가 일상적으로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기록
하는 것 자체가 제도 이행의 핵심이 되는 시대입니다.정부는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입법예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가이드를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장은 아래를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준비 상태
✔ 근로자 참여 구조
✔ 폭염/고위험 대응 프로세스
✔ 인사/계약 관련 문서 정비
✔ 스마트 장비 도입 계획 수립
“이제는 보여주는 안전보건이 아니라, 실제 실행하는 안전보건이 기준이 됩니다.”
2025년의 변화에 미리 준비하여 현장을 더 안전하게 지켜나갑시다.
마무리하며
올여름,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가 예보되며 각 사업장의 선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예방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고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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